
1. 첫만남 이용권 (최대 300만원)
-출산 시 첫째는 200만원
둘째는 300만원의 바우처 지급
-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입금.
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
신청은 주민센터, 복지로, 정부24
2. 부모급여(최대 총 1800만 원)
- 만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
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 지급
- 지급은 부모가 지정한 계좌로 이루어지며,
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육료 차감 후 지급
신청은 행정복지센터, 복지로, 정부24
3. 아동 수당 (최대 총 840만 원)
-만 0세에서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
-부모급여와 중복 수령가능
신청은 행복복지센터, 복지로, 정부24
4. 양육 수당(최대 총 250만 원)
-24개월 이상 만 5세 미만 아동에게
매월 10만 원 지급
-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지급되지 않음
신청은 행복복지센터, 복지로, 정부24
5. 임신바우처(최대 총 160만 원)
-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
임신 1회당 100만 원 바우처 지급
-다태아 임신 시 140만 원
분만 취약 시 20만 원 추가 지원
국민행복카드러 지급되며
출생 후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음
6. 전기세 감면
- 출생 신고 후 월 30% 감면
(최대한도 1만 6천 원) 혜택 제공
지원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3년
신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
7. 주거비 지원(서울 한정)
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상
아기 1명당 월 30만 원 2년간 지원
신청은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
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.
8. 산후도우미 지원
-지원 금액은 소득 기준 몇 번째 아이인지
도우미 기간에 따라 다름
신청은 복지로
9. 부동산 취득세 감면
-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
출생한 아동 가정이 주택 구매 시 혜택
-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
신청 - 지역 세무서 또는 온라인 세무서(홈택스)
10. 임신/ 출산 제왕절개비 지원(예정)
- 본임 부담금이 5% 에서 전액 무료로 전환
해당 병원에 문의 필요
*추가 지원 혜택
-신생아 특례대출, 공공주택 특별 공급 청약 혜택
교육 지원 우선 제공,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
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,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
- 대부분의 지원은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
필요 서유로는 아기 출생증명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
#출산지원금 #202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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